제18조(삭제 2022.07.11.)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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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18조(삭제 2022.07.11.).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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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11. 삭제 제18조(삭제 2022.07.11.)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
- 2017. 03. 01. 개정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 시행 2017-03-01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
에를따라토대로 학과 경쟁력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개정 2012-07-09〉평가결과85점80% 이상84~70점60~80%69~55점 54~40점~60% 20~40점% 20%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학과 경쟁력 평가(예) 2017학년도 = (‘15년도 점수×1)+(’16년도 점수×2)+(’17년도 점수×3)/6]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그리고신학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참여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7-03-01〉 ③ (삭제) 〈삭제 2017-03-01〉 ④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은되어본2014학년도대입학정원중도탈락률이기준으로서울30%까지역중도탈락률입학정원의평균규모가이하로축소되었을2년경우연속해당지속될학과(부)는때까지폐과계속하여대상이실시한된다. - 2012. 07. 09. 개정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 시행 2012-07-09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평가결과
9085점 이상8084~8970점7069~7955점6054~6940점6040점 미만 등 급수S우A미B양C가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 - 2011. 12. 05. 개정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 시행 2011-12-05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9190점 이상8180~9089점7170~8079점6160~7069점 60점이하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조정비율 입학정원5% 감축 입학정원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 - 2010. 12. 20. 제정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 시행 2010-12-20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평가결과 91점 이상 81~90점 71~80점 61~70점 60점 이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