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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삭제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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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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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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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18조(삭제 2022.07.11.).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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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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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07. 11. 삭제 제18조(삭제 2022.07.11.)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
  2. 2017. 03. 01. 개정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 시행 2017-03-01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를 따라토대로 학과 경쟁력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평가결과 85점80% 이상 84~70점60~80% 69~55점 54~40점~60% 20~40점% 20%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학과 경쟁력 평가(예) 2017학년도 = (‘15년도 점수×1)+(’16년도 점수×2)+(’17년도 점수×3)/6]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참여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7-03-01〉 ③ (삭제) 〈삭제 2017-03-01〉 ④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은되어 본2014학년도 대입학정원 중도탈락률이기준으로 서울30%까지역 중도탈락률입학정원의 평균규모가 이하로축소되었을 2년경우 연속해당 지속될학과(부)는 때까지폐과 계속하여대상이 실시한된다.
  3. 2012. 07. 09. 개정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 시행 2012-07-09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평가결과 9085점 이상 8084~8970점 7069~7955점 6054~6940점 6040점 미만 등 급 수S 우A 미B 양C 가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
  4. 2011. 12. 05. 개정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 시행 2011-12-05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9190점 이상 8180~9089점 7170~8079점 6160~7069점 60점 이하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
  5. 2010. 12. 20. 제정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 시행 2010-12-20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평가결과 91점 이상 81~90점 71~80점 61~70점 60점 이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