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8조의2(삭제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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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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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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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18조의2(삭제 2022.07.11.).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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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7. 11. 개정 제18조의2(삭제 2022.07.11.)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삭제 2022.07.11.
    〈삭제 2017-03-01〉
  2. 2017. 03. 01. 삭제 제18조의2(삭제) · 시행 2017-03-01조문 연결 추정
  3. 2013. 04. 01. 신설 제18조의2(평가결과에 따른 구조개선 대상학과 지정) · 시행 2013-04-01
    ① 해당년도 학과(부)평가에서 등급별 평가와는 별도로 평가결과 하위 20% 이내에 속한 학과의 경우 학과구조개선 대상학과로 지정한다. ② 1항에 지정된 학과구조개선 대상학과는 별도 설치된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서 구조개선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