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삭제 2022.07.11.)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 원문 지문
dee3 d6fe a68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18조의2(삭제 2022.07.11.).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11. 개정 제18조의2(삭제 2022.07.11.)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삭제 2022.07.11.
〈삭제 2017-03-01〉 - 2017. 03. 01. 삭제 제18조의2(삭제) · 시행 2017-03-01조문 연결 추정
- 2013. 04. 01. 신설 제18조의2(평가결과에 따른 구조개선 대상학과 지정) · 시행 2013-04-01① 해당년도 학과(부)평가에서 등급별 평가와는 별도로 평가결과 하위 20% 이내에 속한 학과의 경우 학과구조개선 대상학과로 지정한다. ② 1항에 지정된 학과구조개선 대상학과는 별도 설치된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서 구조개선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