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삭제 2022.07.11.)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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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19조(삭제 2022.07.11.).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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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11. 삭제 제19조(삭제 2022.07.11.)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
- 2017. 03. 01. 개정 제19조(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 시행 2017-03-01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본 대학 교수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학과(부)〈삭제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1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지한다.2017-03-01〉 ⑥ 이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 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⑦약학대학 입학정원 확보를 위하여 2009학년도에 입학정원이 조정된 학과(부)가 평가결과에 의해 다시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 될 경우 대상학과(부)는 기조정된 입학정원만큼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에서〈삭제외한다.2017-03-01〉 - 2012. 07. 09. 개정 제19조(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 시행 2012-07-09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결과 ‘
수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평가결과 ‘우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본 대학 교수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1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지한다. ⑥ 이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 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⑦ 약학대학 입학정원 확보를 위하여 2009학년도에 입학정원이 조정된 학과(부)가 평가결과에 의해 다시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 될 경우 대상학과(부)는 기조정된 입학정원만큼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에서 제외한다. - 2010. 12. 20. 제정 제19조(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 시행 2010-12-20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② 평가결과 ‘수’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평가결과 ‘우’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본 대학 교수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1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지한다. ⑥ 이 규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