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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삭제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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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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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21조(삭제 2022.07.11.).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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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7. 11. 삭제 제21조(삭제 2022.07.11.)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
  2. 2021. 01. 22. 개정 제21조(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 시행 2021-01-22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스미스학부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17-03-01〉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개정 2017-03-01〉
  3. 2017. 03. 01. 개정 제21조(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 시행 2017-03-01
    제목: 폐과된구조개선 학과의사후관리 소속 교원에 대한 조치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단,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대학부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17-03-01〉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개정 2017-03-01〉
  4. 2010. 12. 20. 제정 제21조(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에 대한 조치) · 시행 2010-12-20
    ①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