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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삭제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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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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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20조(삭제 2022.07.11.).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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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7. 11. 삭제 제20조(삭제 2022.07.11.)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
  2. 2012. 07. 09. 개정 제20조(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 시행 2012-07-09
    ①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는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로 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결과 ‘미B’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동결10% 감축한다. ③ 평가결과 ‘양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한다. ④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양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단, 해당 학과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
  3. 2010. 12. 20. 제정 제20조(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 시행 2010-12-20
    ①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는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로 한다. ② 평가결과 ‘미’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동결한다. ③ 평가결과 ‘양’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한다. ④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양’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단, 해당 학과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