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삭제 2022.07.11.)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 원문 지문
dee3 d6fe a68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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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17조의2(삭제 2022.07.11.).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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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11. 삭제 제17조의2(삭제 2022.07.11.)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
- 2017. 03. 01. 신설 제17조의2(학과소명기회 제공) · 시행 2017-03-01평가결과 C, D 등급을 받아서 정원조정 등 구조개선 대상인 학과(부)는 1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통과되면 정원 감축, 부결되거나 개혁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집 정지 절차를 밟는다. 〈신설 2017-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