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부)평가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6 · 상위 0 · 하위 1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1 (조문을 짚지 않고 「학과(부)평가 규정」에 따른다고 한 곳)
- 규정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 “%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
① 학과평가를 위하여 대내․외 대학평가의 주요지표를 활용한다.
② 학과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계열별 평가단위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별표서식]과 같다.
〈전면개정 2022-07-11〉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과(부)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감축하는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 정수로 한다. 평가결과 81% 이상 61~80% 31~60% 15~30% 15%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과(부)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감축하는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 정수로 한다.
평가결과
81% 이상
61~80%
31~60%
15~30%
15%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규정 제16조 (평가결과 활용치) ④항 학과 발전계획서의 학과목표 기준이상을 달성하였을 경우 입학정원 연동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➂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22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30%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과 대상이 된다.
[조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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