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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 별표·서식

별표서식 4 연구논문 질적평가 대비 점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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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표서식 4] 연구논문 질적평가 대비 점수기준.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별표서식 4] 연구논문 질적평가 대비 점수기준 <적용시기: 2020.09.01>

소항목가중치평가점수비 고
국제전문SCIEQ14.5분야별 상위 10% 이내
〃〃〃3.0분야별 상위 25% 이내
〃〃Q22.5= 가중치 ×$\frac{a}{n+2}$× 100분야별 상위 50% 이내
〃〃Q3-Q42.0〃〃〃분야별 상위 50% 초과
〃A&HCl, SSCI4.5※ 1인 저자 = 가중치 × 100분야별 상위 10% 이내
〃A&HCl, SSCI3.0※ 1인 저자 = 가중치 × 100
SCOPUS1.2※ 1인 저자 = 가중치 × 100
국내전문한국연구재단 등재지1.0※ 1인 저자 = 가중치 ×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0.7※ 1인 저자 = 가중치 × 100

1. 음악학과 <적용시기: 2020.09.01>

평가항목세부항목가중치 (a)질적평가 (b)평가점수(%)
기악 (피아노/관현악)독주회60분 이상 : 1.0 45분 이상 : 0.7A : 1.0 B : 0.7 C : 0.5= 100 × a × b
〃듀오 연주(2인 연주), 삼중주, 사중주, 오중주, 육중주60분 이상 : 1.0 45분 이상 : 0.7 30분 이상 : 0.4〃= 100 × a × b ×2
〃듀오 연주(2인 연주), 삼중주, 사중주, 오중주, 육중주〃〃〃n+1
〃협연1인 협연 : 독주악기의 전악장 (단, 한 악장일 경우 그랜드피스)20분 이상 : 1.0 18분 이상 : 0.7 15분 이상 : 0.4〃= 100 × a × b
〃〃이중주, 삼중주〃〃= 100 × a × b ×2
〃〃이중주, 삼중주〃〃〃n+1
〃반주 : 기악, 성악60분 이상 : 1.0 45분 이상 : 0.7 30분 이상 : 0.4〃〃2
〃반주 : 기악, 성악〃〃〃n+1
성악독창회60분 이상 : 1.0 45분 이상 : 0.7〃= 100 × a × b
〃오페라주연1.0〃= 100 × a × b
〃오페라조연0.7〃= 100 × a × b
〃오라토리오, 미사, 칸타타 중 독창0.4〃= 100 × a × b
〃오페라 갈라콘서트1.0〃= 100 × a × b ×2
〃오페라 갈라콘서트〃〃〃n+1
작곡1인 작곡 발표회60분 이상 : 1.0 45분 이상 : 0.7 30분 이상 : 0.4〃= 100 × a × b
〃오페라, 오라토리오, 미사, 무용음악, 창극, 영상/공연 매체를 위한 음악 또는 사운드 디자인 작곡 발표30분 이상 : 1.0 25분 이상 : 0.7 20분 이상 : 0.4〃= 100 × a × b
〃관현악곡, 관(현)악 합주곡, 칸타타(4곡 이상)15분 이상 : 1.0 12분 이상 : 0.7 10분 이상 : 0.4〃= 100 × a × b
지휘시향급 이상의 교향악단, 오페라단, 시립합창단, 국악 관현악단(시립이상)프로그램 전체 : 1.0 프로그램 일부 : 0.5〃= 100 × a × b
〃전문 실내악단/전문합창단프로그램 전체 : 0.7 프로그램 일부 : 0.3〃= 100 × a × b
✱ n : 총 연주자수 ✱ 모든 발표는 250석 이상의 국내 및 국제 전문 공연장에 한해서만 인정함. ✱ 행사성 공연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전공에 학교연주(초, 중, 고, 대학 등)는 업적 평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반드시 발표회 프로그램과 연주회 동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채용당시 지원분야) ✱ 가중치(a)와 질적평가(b)는 연주시간, 프로그램, 연주장소 등을 고려하여 음악학과 회의에서 결정함. ✱ 국제저명인 경우의 질적평가(b)는 1 < b ≦ 2.0

2. 아트앤디자인학과 <적용시기: 2020.09.01.>

평가항목평가기준점수(%)
개인전- 기간 : 5일 이상 전시 - 작품수 : 15작품 수 이상 - 전시회 출품작의 50% 이상은 신작이어야 함 - 국내, 국외 구분 없음= 100
그룹전- 기간 : 5일 이상 전시 - 작품수 : 5작품 수 이상 - 전시회 출품작의 50% 이상은 신작이어야 함 - 국내, 국외 구분 없음 - 3인전까지 인정(4인 이상은 단체전 적용)= 100 ×1
그룹전〃〃n
단체전국내/국외 저명 아트페어전시 1회당 최대 3작품 수만 인정〃a
〃국내/국외 단체전전시 1회당 최대 2작품 수만 인정〃10
공모전디자인분야국제 3대 디자인어워드(IF, Reddot, IDEA) 수상〃2
〃〃〃〃n′
〃〃국제 공모전 및 국내 공모전 수상〃1
〃〃〃〃n′
〃예술분야국내/국외 국전급 및 대통령상급 수상〃2
〃〃〃〃n′
〃〃국내/국외 장관급 수상〃1
〃〃〃〃n′
✱ n : 참여작가 수, n′ :공동출품 자 ✱ a : 작품 수 ✱ 온라인 전시회는 인정하지 않음.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