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8.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Q1)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 6. 7.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 단, 음악학과의 경우, 6천만원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 6. 7.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 12시간/년
(SW융합교육원) : 강의전담 24시간/년, 산학협력중점 15시간
신설 2021. 6. 7.개정 2023. 12. 18.
국고사업중심교수(행정부서) : 산학협력중점 6시간/년 신설 2023. 12. 18.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8.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서식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 3. 29.
국고사업중심교수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특성화트랙 내에서 교원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변경하여 임용하되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용 및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경된 직무에 관련된 규정과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6. 7.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며, 복무에 관한 사항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복무지침 [별표서식 6]에 따른다. 개정 2021. 3. 29.
부칙
부 칙 시행 2016. 7. 1.
1.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의 제8조 4항, 5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의 제7조 2(승진)는 이전 임용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