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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원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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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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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강사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 7. 18.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 9. 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8조(교원의 직급).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강사에 관한 규정」,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강사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7-18〉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8조(교원의 직급) · 시행 2019-09-01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 및 강사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및 강사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7-18〉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
  2. 2018. 02. 01. 개정 제8조(교원의 직급) · 시행 2018-02-01
    ① 교원은 정년제에트랙 해당하는 일반전임교원과 비특성화트랙 정년제에전임교원 해당하는및 특별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별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7-18〉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개정 2012-07-09〉
  3. 2012. 07. 09. 개정 제8조(교원의 직급) · 시행 2012-09-01
    ① 교원은 정년제에 해당하는 일반교원과 비 정년제에 해당하는 특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개정 2012-07-09〉
  4. 2006. 02. 28. 개정 제8조(교원의 직급) · 시행 2006-03-01
    ① 교원은 정년제에 해당하는 일반교원과 비 정년제에 해당하는 특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 개정]〉
  5. 2005. 02. 24. 개정 제8조(교원의 직급) · 시행 2005-03-01
    ① 교원의 직급은 다음정년제에 해당하는 일반교원과 같이비정년제에 해당하는 특별교원으로 구분하고, 특별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2004.09.02. 개정]
  6. 2004. 03. 01. 제정 제8조(교원의 직급) · 시행 2004-09-03
    교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