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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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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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교원인사규정 에 근거하여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교수지원팀. L0
  2.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교원의 직급)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강사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7-18〉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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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7-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