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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