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인사 규정

규정소관 교수지원팀제정 2004. 3. 1.개정 17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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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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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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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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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연혁·해석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연혁·해석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해임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교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2016. 2. 29.

제5조(임용권)연혁·해석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 6. 30.

제7조(임용의 기준)연혁·해석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제2조의 2, , , 제4조의 2 및 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2. 14.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교원의 직급)인용됨 2연혁·해석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강사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 7. 18.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 9. 2.

제9조(기한부 임용)인용됨 2연혁·해석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4.

제11조(임용 절차)연혁·해석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⑦ 삭제 2005. 2. 24.

제3장 보 직

제13조(보직)연혁·해석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30.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6. 30.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격과 임기)연혁·해석

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참여)으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 6. 30.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제4장 승급, 승진

제15조(승급)연혁·해석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제16조(특별승급)연혁·해석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특별 승급한다.
교원의 재직 중 연구 실적이 지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때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인정될 때
재해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 또는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할 때

제17조(복무)인용됨 1연혁·해석

삼육학원 정관 제 43조에 의거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17조의2(내부겸직)연혁·해석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9. 4.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7. 2. 27.개정 2023. 9. 4.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9. 4.
JA교원의 겸직사유와 겸직임용 세부절차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 4. 7.

제17조의3(겸직사유)연혁·해석

신설 2023. 9. 4.
겸직 학과(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의4(겸직임용 절차)연혁·해석

신설 2023. 9. 4.
제1호의 경우에는 겸직 학과(부)와 본직 학과(부)의 각 구성교원 2/3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한 겸직임용요청서를 겸직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제18조(기타)연혁·해석

교원 인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등)은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89. 3. 1.
1.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8.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10.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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