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결격사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 원문 지문
a53f cd2a e7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12조(결격사유). 소관 교수지원팀.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83조 제1항(자격)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5-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및 기술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2.)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1.7.2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5. 02. 24. 개정 제12조(결격사유) · 시행 2005-03-01제목: 결격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사유 - 2004. 03. 01. 제정 제12조(결격 사유) · 시행 2004-09-03정관 제83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