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 원문 지문
a53f cd2a e7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30.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6. 30.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3장 보 직 › 제13조(보직). 소관 교수지원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인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6. 30. 개정 제13조(보직) · 시행 2015-06-30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
의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30〉 ①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은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이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2012. 07. 09. 개정 제13조(보직) · 시행 2012-09-01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처장, 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3조(보직) · 시행 2006-03-01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②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2005. 02. 24. 개정 제13조(보직) · 시행 2005-03-01보직이라 함은
적재직제 규정에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1.① 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2.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3조(보직) · 시행 2004-09-03보직이라 함은 적재 규정에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1. 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2.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