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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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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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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30.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6. 30.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3장 보 직 › 제13조(보직). 소관 교수지원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인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인사 규정」 제14조(자격과 임기)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참여)으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06-3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6. 30. 개정 제13조(보직) · 시행 2015-06-30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30〉 ①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이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2012. 07. 09. 개정 제13조(보직) · 시행 2012-09-01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처장, 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13조(보직) · 시행 2006-03-01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4. 2005. 02. 24. 개정 제13조(보직) · 시행 2005-03-01
    보직이라 함은 적재직제 규정에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1.① 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2.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13조(보직) · 시행 2004-09-03
    보직이라 함은 적재 규정에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1. 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2.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