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격과 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 원문 지문
a53f cd2a e7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참여)으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 6. 30.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3장 보 직 › 제14조(자격과 임기).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8-02-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30〉
①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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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2. 01. 개정 제14조(자격과 임기) · 시행 2018-02-01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정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참여)으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06-30〉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2015. 06. 30. 개정 제14조(자격과 임기) · 시행 2015-06-30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정교수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06-30〉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2012. 07. 09. 개정 제14조(자격과 임기) · 시행 2012-09-01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14조(자격과 임기) · 시행 2006-03-01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 ②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2005. 02. 24. 개정 제14조(자격과 임기) · 시행 2005-03-01
1.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2.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3.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4조(자격과 임기) · 시행 2004-09-031. 제13조 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 2.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3.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