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5조(승급)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a53f cd2a e75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4장 승급, 승진 › 제15조(승급).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8-02-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2. 01. 개정 제15조(승급) · 시행 2018-02-01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  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15조(승급) · 시행 2006-03-01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  한다.
  3. 2005. 02. 24. 개정 제15조(승급) · 시행 2005-03-01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연년수와 승급 연년한에 달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 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 평가 등의 교육 실적, 학생 지도 실적 및 학교 발전과 교육 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 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15조(승급) · 시행 2004-09-03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연수와 승급 연한에 달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 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 평가 등의 교육 실적, 학생 지도 실적 및 학교 발전과 교육 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 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