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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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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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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 6.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 제5조(임용권). 소관 교수지원팀.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3조 제2항(임용)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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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강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6. 30. 개정 제5조(임용권) · 시행 2015-06-30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하고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06-30〉
  2. 2005. 02. 24. 개정 제5조(임용권) · 시행 2005-03-01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용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5조(임용권) · 시행 200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