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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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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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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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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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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근무기간
가.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부교수: 7년
조교수: 6년
삭 제(2012.9.20)
조교 1년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2023.5.30.)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삭제 2025. 11. 2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2.2.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6장 교 직 원 › 제1절 교 원 › 제43조(임용).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6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인사 규정」,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5-11-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6)

L1 「교원인사 규정」 제5조(임용권)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06-30〉
L1 「교원인사 규정」 제7조(임용의 기준)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L1 「교원인사 규정」 제17조(복무)삼육학원 정관 제 43조에 의거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의한다.
L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①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 제11조(대학교육기관의 장 임용)후보자 2명이상을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선출을 의결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정관 제43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 제청 신청은 이사회 전에 하여야 한다.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위임위임위임위원회인용인용인용인용인용인용위임 대상 미기재위임 대상 미기재위임 대상 미기재위임 대상 미기재위임 대상 미기재교원인사위원회제5조교원인사 규정제7조교원인사 규정제17조교원인사 규정제5조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제11조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제52조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제4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1. 28. 개정 제43조(임용) · 시행 2025-11-28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2023.5.30.) 1.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2.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➉교원 임용 중 (삭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2025.(항신설 202011.08.27., 개정202128.03.17.) ⑪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2.2.17.)
  2. 2024. 03. 01. 개정 제43조(임용) · 시행 2024-03-01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교원로 으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2023.5.30.) 1.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2.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➉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 개정2021.03.17.) ⑪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2.2.17.)
  3. 2022. 07. 26. 개정 제43조(임용) · 시행 2022-07-26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교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 1.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2.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➉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 개정2021.03.17.) ⑪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2.2.17.)
  4. 2021. 12. 13. 개정 제43조(임용) · 시행 2021-12-13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교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 1.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2.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➉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 개정2021.03.17.)
  5. 2021. 03. 01. 개정 제43조(임용) · 시행 2021-03-01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
  6. 2019. 08. 01. 개정 제43조(임용) · 시행 2019-08-01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7. 2018. 01. 18. 개정 제43조(임용) · 시행 2018-01-18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 급 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제3항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 신설 2010.06.16.)
  8. 2017. 03. 01. 개정 제43조(임용) · 시행 2017-03-01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 급 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 신설 2010.06.16.)
  9. 2016. 09. 01. 개정 제43조(임용) · 시행 2016-09-01
    제목: 임면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용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면용권자가 교원을 임면용하였을 때에는 임면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10. 2016. 03. 24. 제정 제43조(임면) · 시행 2016-03-24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1.3.16.)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