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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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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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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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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무회계업무 규정」(규정) 제4장 수입과 지출 › 제26조(감사). 소관 미지정.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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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신설 제26조(감사) · 시행 2006-03-01
    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