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부칙
부 칙 시행 2026. 3. 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5. 11. 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5. 9. 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4. 6. 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4. 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4. 1. 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3. 9.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3. 5.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3. 4.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3. 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3. 1.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2. 7. 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2. 4. 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2. 2.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1. 12. 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1. 8. 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1. 7. 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1. 4. 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1. 3.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1. 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0. 11. 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0. 9.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0. 9. 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0. 8.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0. 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9. 8.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9. 6.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9. 2.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8. 9.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8. 5.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8. 1. 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7. 11. 1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7. 9.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7. 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6. 9.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등학교 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 인사발령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이전 재직 중인 중등학교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 2016. 3. 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4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6. 1. 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5. 1. 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4. 7. 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4. 4.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무직원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능직의 직급과 호봉을 승계한다.
부 칙 시행 2014. 1.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3. 7. 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3. 6.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3. 1. 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2. 9.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2. 6. 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제와 별표는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2. 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1. 10.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1. 8.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1. 3. 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제와 별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0. 11. 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0. 5.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8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10. 1. 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2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9. 8. 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9. 5.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9. 3. 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9. 2. 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8. 4. 1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8. 1. 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7. 12. 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7. 6. 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7. 1. 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원임용 대한 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에 있는 임원은 임기만료까지 재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임원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③(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 2006. 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삼육의명대학에 대한 경과조치) 삼육의명대학은 통합과 동시에 폐교하되 2008년 2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삼육의명 대학 폐교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을 적용하고, 수업ㆍ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삼육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③(삼육의명대학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삼육의명대학의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 2005. 11. 3.
이 정관을 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4. 7. 12.
이 정관을 2004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4. 6. 12.
이 정관을 2004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4. 3. 4.
이 정관을 2004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3. 10. 22.
이 정관을 200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2. 11. 12.
이 정관을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2. 5. 6.
이 정관을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2. 3. 14.
이 정관을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1. 3. 28.
이 정관을 2001년 3월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1. 3. 12.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0. 7. 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 2000. 5. 17.
이 정관은 200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00. 3. 2.
이 정관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9. 8. 20.
이 정관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9. 4. 23.
이 정관은 199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9. 2. 2.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 및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해 임용되어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의 정년규정은 교육공무원 및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 1998. 6. 24.
이 정관은 199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7. 10. 31.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7. 4. 11.
이 정관은 199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6. 11. 21.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5. 5. 4.
이 정관은 199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4. 12. 8.
이 정관은 199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4. 3. 28.
이 정관은 199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3. 9. 27.
이 정관은 199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3. 3. 1.
이 정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2. 4. 1.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1. 9. 20.
이 정관은 199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90. 12.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 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사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 1990. 4. 3.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 1986. 9. 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 1985. 6. 29.
이 정관은 198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83. 11. 12.
이 정관은 198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82. 3. 1.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1981. 9.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처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시행 1979. 1. 1.
이 정관을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 1977. 10. 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결격사유 해당자)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 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