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면직의 사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7.1.19.)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 할 수 없을 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호신설 2020.8.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호신설 2020.8.27.)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 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48조의2(면직의 사유).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5-11-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07.26.)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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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기구
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1. 28. 개정 제48조의2(면직의 사유) · 시행 2025-11-28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7.1.1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5.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호신설 2020.8.27.)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호신설 2020.8.27.)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 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021. 03. 01. 개정 제48조의2(면직의 사유) · 시행 2021-03-01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7.1.1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5.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호신설 2020.8.27.)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호신설 2020.8.27.)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018. 01. 18. 개정 제48조의2(면직의 사유) · 시행 2018-01-18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7.1.1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017. 03. 01. 신설 제48조의2(면직의 사유) · 시행 2017-03-01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7.1.1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