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91
- 원문 지문
1866 f14d 55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109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115조(운영규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학칙」 제76조(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대학 이상의 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 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목개정 2015.1.22.)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무위원회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2-01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 2018. 11. 1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8-11-01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0109조, 제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7.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7-01-29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제100조,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