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9.8 제정
1981.3.1 개정
1984.3.1 개정
1985.3.1 개정
1988.3.1 개정
1990.3.1 개정
1991.3.1 개정
1993.3.1 개정
1995.3.1 개정
1996.1.17 개정
1997.3.1 개정
1998.3.1 개정
1999.3.1 개정
2000.3.1 개정
2001.3.1 개정
2003.3.1 개정
2004.3.1. 개정
2005.3.1. 개정
2006.3.1. 개정
2007.3.1. 개정
2008.3.1. 개정
2009.3.1 개정
2010.3.1 개정
2011.3.1 개정
2012.3.1 개정
2013.3.1 개정
2014.3.1 개정
2015.3.1 개정
2016.3.1 개정
2016.9.1 개정
2017.2.27 개정
2018.3.1 개정
2020.3.1 개정
2021.3.1.전면개정
2022.3.1.개정
2024.3.1. 개정
2024.6.1. 개정
2025.4.7. 개정
2025.9.1. 개정
2026.1.26. 개정
2026.3.9. 개정
2026.5.18. 개정
2026.6.18. 개정
본교는 대한민국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성과 지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여 미션·비전·열정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본교의 교육목표는 삼육 MVP(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문화적 소양과 환경 보존 의식 배양 2.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에 기반한 자기주도 능력과 창의력 배양 3.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소통 능력 배양 4. 인류애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봉사 정신 함양
대학과 대학원 학칙 및 그 외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서 제정·시행되는 모든 규칙을 통틀어 “학교규칙”이라 한다. ➁ 학사과정과 단과대학(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효력 단계의 순서는 학칙- 규정-시행세칙-내규-지침 순으로 한다. ➃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국가법령이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 학칙과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산학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며, 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감축 할 수 있다.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3. 9.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휴학의 제한)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전과한 학생은 입학 또는 소속 변경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이 가능하다. 신설 2026. 6. 18.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본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약학과는 최대 23학점). 단, 학과(부)별 졸업 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1. 29.
교무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18.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5. 18.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새 창)(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4. 6. 1.
① 본 개정 학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4년 11월 25일부터 기존 「스미스학부대학」을 「교양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한다.
③ 본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학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본 개정 학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개정 학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 2024. 3. 1.
① 본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생활체육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04-27〉
1. ‘생활체육학과’가 ‘체육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함에 따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생활체육학과’ 학생(휴학 중인 학생 포함)은 2024년 3월 1일자로 ‘체육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생활체육학과’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변경된 ‘체육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생활체육학과’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체육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③ (경과조치) 학칙 제54조 [별표2]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01-08〉
1. 아트앤디자인학과의 학위가 ‘디자인학사’학위에서 ‘미술학사’학위로 학위명을 변경함에 따라 이 변경 사항은 2023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위명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 칙 시행 2022. 3. 1.
① 본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영어영문학부’가 ‘영어영문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함에 따라 ‘영어영문학부’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4학년도(2025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영어영문학부의 휴학자는 ‘영어영문학과’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영어영문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2. ‘동물생명자원학과’가 ‘동물자원과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함에 따라 ‘동물생명자원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4학년도(2025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동물생명자원학과의 휴학자는 ‘동물자원과학과’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동물자원과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3. ‘지능정보융합학부’가 ‘인공지능융합학부’로 학과명을 변경함에 따라 2022학년도 ‘지능정보융합학부’ 재학생의 소속을 ‘인공지능융합학부’로 한다. 단, 기존의 경영정보학과와 IT융합공학과의 휴학자는 ‘인공지능융합학부’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융합학부’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경영정보학과 소속 학생이 ‘인공지능융합학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등록금은 공과계열 기준의 등록금을 2022학년도부터 납부한다.
4. 이 학칙 제54장 학위수여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융합학부의 전공과 학위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학칙 제16조, 제35조, 제56조는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6. 이 학칙 제40조 ②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7. 별표2의 연계전공 중 SW중독심리전공, SW중독재활전공, SW보건빅데이터전공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 2021. 3. 1.
①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1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통합되어 신설된 학과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통합된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3학년도(2024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의 휴학자는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항공관광외국어학부’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2. ‘지능정보융합학부’로 통합된 경영정보학과와 IT융합공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3학년도(2024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경영정보학과와 IT융합공학과의 휴학자는 ‘지능정보융합학부’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지능정보융합학부’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경영정보학과 소속 학생이 지능정보융합학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공과계계열 등록금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