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입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➁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2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2절 입학과 등록 › 제23조(재입학).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삭제〉 〈개정 2023-02-13〉
5.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3-02-13〉
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7. 본인 사망시〈개정 2022-06-2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18. 개정 제23조(재입학) · 시행 2026-06-01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➃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➁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0〉 - 2025. 04. 07. 개정 제23조(재입학) · 시행 2025-03-01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➃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➁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0〉
- 2021. 01. 22. 신설 제23조(재입학) · 시행 2021-03-01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