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53
- 원문 지문
883d 7705 c0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새 창),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새 창),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기획처.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추천위원회)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학칙」 제78조(절차의 생략)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 제1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26., 2015.1.22., 2018.05.01.)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1.22.)
④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8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상위 법령
L1사립학교법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L1사립학교법 시행령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L1사립학교법제14조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L1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2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1-01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
5 제4항의,규정「학칙」제78조에 의한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 2016. 06. 2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3-01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