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53
원문 지문
883d 7705 c05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새 창),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새 창),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기획처.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추천위원회)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학칙」 제78조(절차의 생략)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4.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 제1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26., 2015.1.22., 2018.05.01.)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1.22.) ④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8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상위 법령

L1사립학교법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
L1사립학교법 시행령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
L1사립학교법제14조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L1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인용인용법령법령법령법령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학칙제24조의5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제78조학칙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1-01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 5 제4항의, 규정「학칙」제78조에 의한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2. 2016. 06. 2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3-01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