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안건, 장소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3.개정 2020. 12. 21.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