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14 · 상위 3 · 하위 0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26., 2015.1.22., 2018.05.01.)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1.22.) ④그 밖에 추…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26., 2015.1.22., 2018.05.01.)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1.22.)
④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8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을 준용한다. (항신설 2007.1.11.)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22.2.17.)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⑨이 법인의 임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 또는 교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12.2.28.)
① 개방임원은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개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2. 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다만, 개방임원으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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