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14 · 상위 3 · 하위 0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26., 2015.1.22., 2018.05.01.)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1.22.) ④그 밖에 추…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26., 2015.1.22., 2018.05.01.)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1.22.) ④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8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대학평의원회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의해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개정 2020-12-2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0.12.21.]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안건, 장소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3〉〈개정 2020-12-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변경 2020.12.21.]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중인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 감사의 경우 1인을 법인에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0.12.21.]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을 준용한다. (항신설 2007.1.11.)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22.2.17.)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⑨이 법인의 임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 또는 교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12.2.28.)
① 개방임원은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개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2. 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다만, 개방임원으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5-13〉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대학 학칙 및 대학 평의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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