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2 (개방임원의 추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53
- 원문 지문
883d 7705 c0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중인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 감사의 경우 1인을 법인에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6조(2 (개방임원의 추천).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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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21. 신설 제6조(2 (개방임원의 추천) · 시행 2021-01-01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중인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 감사의 경우 1인을 법인에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