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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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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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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53
원문 지문
883d 7705 c05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변경 2020.12.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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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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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12. 21. 개정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시행 2021-01-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회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목변경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2020.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12.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1. 〈신설 2019-05-13〉]
  2. 2019. 05. 13. 개정 제6조(회의) · 시행 2019-05-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37일 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등의 목적회의 및개최 사유를실을 명시하공개여야하며 이를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05-13〉
  3. 2016. 06. 29. 제정 제6조(회의) · 시행 2016-03-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