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53
- 원문 지문
883d 7705 c0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7조(주관). 소관 기획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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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6. 29. 제정 제7조(주관) · 시행 2016-03-01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