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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소집 및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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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53
원문 지문
883d 7705 c05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안건, 장소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3.개정 2020. 12. 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5조의2(소집 및 사전공고).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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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신설 제5조의2(소집 및 사전공고) · 시행 2021-01-01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안건, 장소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3〉〈개정 2020-12-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