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53
- 원문 지문
883d 7705 c05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4조(구성). 소관 기획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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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6. 29. 제정 제4조(구성) · 시행 2016-03-0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