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공모듈"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학칙」 제36조 제1항(교육과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 제3조에서 정의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
인용 규정
L1학칙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6-07-01이
시행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교과목운영, 개설편,및평가등및교육과정전공모듈의 운영전반에 관한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0. 12. 0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이 시행
세칙지침은 학칙 제7장 1절36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목 개설, 및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9. 10. 10.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3-01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7장 1절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목 개설, 및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