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지침소관 교무처제정 2019. 10. 10.개정 5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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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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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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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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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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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연혁·해석

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학생역량 중심 교육과정
창의·융복합 교육과정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학업성취 수월성 증진
학업이수 유연성 증진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및 CQI 기반 환류체계 구축

제3조(정의)연혁·해석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이란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이란 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란 교육과정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질 관리 체계를 말한다.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체계

제4조(교육과정의 구성)연혁·해석

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
교양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영역별) 교양
일반선택교양
전공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책임과 권한)연혁·해석

편성 및 운영의 총괄부서는 교무처로 한다.
교무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 편성 기준 수립
교육과정 심의 및 승인
교육과정 개편 관리
교육품질관리 및 CQI 운영
운영 지원
학과(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전공모듈 설계 및 운영
학습성과 관리
CQI 보고서 작성
학생의 진로 및 교육과정 이수 지도

제3장 교육과정위원회

제6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연혁·해석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그 밖에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그 밖에 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

제7조(학과 교육과정위원회)연혁·해석

각 학과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과 교육과정 개발
설계 및 운영
학습성과 분석
CQI 결과 검토
교육과정 개선안 도출
교무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제8조(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연혁·해석

교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양교육과정 정책수립 및 결정
교양교육운영 관련 교원운영 계획 및 선발
교양교육과정 편성
교양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심의 및 환류
교양교육 운영 및 개선 연구 및 검토
그 밖에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교양 교육과정

제9조(교양교육과정의 목적)연혁·해석

교양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 핵심역량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연혁·해석

교양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영역별)교양
일반선택교양
기초교양은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영역이다.
핵심교양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지적 소양과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과영역이다.
심화(영역별) 교양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 특성에 맞추어 각 학문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체득하도록 하는 교과영역이다.
일반선택교양은 영역별 선택과목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교양교육과정 편성 원칙)연혁·해석

교양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편성한다.
교양교육과정은 학문의 균형성과 융합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교양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양교과목 편성)연혁·해석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교과목은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에 따라 편성한다.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의 이수학점은 대학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심화(영역별)교양은 대학 핵심역량 체계에 따라 영역별로 편성한다.
일반선택교양은 학생의 관심, 진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교양의 영역 구분, 이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이중설강 교과목)연혁·해석

대학은 기초학문 보호 및 활성화와 학생의 전공탐색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중설강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이중설강 교과목은 학과(부)가 개설한 전공기초·전공입문 또는 학문분야 이해 교과목 중 교양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교과목으로 한다.
이중설강 교과목은 전공과 교양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이중설강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설 학과 소속 학생 : 전공학점
타 학과 소속 학생 : 교양학점
이중설강 교과목의 지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교양교과목 신설 및 변경)연혁·해석

교양교과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양교육원의 검토를 거쳐 교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대학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교과목 개설 필요성
중복 교과목 여부
교육과정 운영 가능성
교양교과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5조(교양교육과정 운영)연혁·해석

교양의 편성 및 운영은 교양교육원이 주관한다.
교양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교양교과목 운영 및 관리
교양교육과정 성과 분석
교양교육과정 CQI 운영
교양교육과정 개선안 도출
그 밖에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양교육원은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강의평가, 학습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교양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16조(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연혁·해석

교양교육원은 교양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한다.
교양교육과정 개편
교과목 개선
교수·학습 개선
핵심역량 달성도 향상
교육품질관리 및 CQI 운영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전공 교육과정

제17조(전공교육과정의 목적)연혁·해석

전공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과(부)의 인재상을 구현하고, 학생의 전공지식·실무역량·융합역량을 함양하여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전공교육과정의 구성)연혁·해석

전공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학과(부)는 교육목표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을 운영할 수 있다.
전공모듈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장에 따른다.
학생의 다전공 및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전공교육과정 편성 원칙)연혁·해석

전공은 학과(부)의 인재상, 전공능력 및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편성한다.
전공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 산업체 요구, 사회변화 및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능력별 학습성과가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전공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 선택과 다전공 이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인증학과, 국가자격 관련 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는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에 따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20조(전공교과목 편성 기준)연혁·해석

전공교과목은 학과(부)별 편성 기준에 따라 학년별·학기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전공교과목은 전공선택 교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편성한다.
전공교과목은 원칙적으로 2학년 이상에 편성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1학년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공기초 역량 함양 또는 학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학년에 전공과목 및 전공필수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학과 간 공통 운영이 필요한 교과목은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전공 개설학점)연혁·해석

학과(부)의 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의 개설학점 총량은 90학점 이상 150학점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학부제 운영 학부는 전공 공통 교과목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인증학과 및 국가자격 관련 학과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학습성과 관리)연혁·해석

학과(부)는 전공능력별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담당교수 및 학과(부)는 학습성과 달성 정도를 분석하여 수업개선보고서(CQI)를 작성하여야 한다.
학습성과 분석 결과는 개선 및 CQI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연혁·해석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학점 및 시수는 학점 대 수업 시간이 1:1을 초과하도록 구성한다.
이론과 실험·실습·실기가 결합된 교과목은 제2항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명칭은 해당 교과목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험 교과목은 관련 이론을 경험적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한 기구·장치 또는 실험 기자재를 활용하고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실습 교과목은 관련 이론 및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한 기구·장치·프로그램 또는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고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실기 교과목은 특정 기능 또는 수행능력을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수자의 시범과 지도가 중심이 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설계 교과목은 학생 개인 또는 팀이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하여 결과물을 기획·설계·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수자 또는 조교의 지도 아래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24조(전공교육과정 운영)연혁·해석

전공의 편성 및 운영은 해당 학과(부)가 주관한다.
학과(부)는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학과(부)는 학생의 진로설계, 다전공 이수 및 전공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과(부)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전공모듈

제25조(목적)연혁·해석

은 전공능력 및 전공능력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전공능력 향상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전공모듈의 운영 체계)연혁·해석

은 학과(부)의 인재상과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운영한다.
전공모듈은 전공능력 및 전공능력 하위요소 달성을 위한 최소 단위의 으로 구성한다.
학과(부)는 교육목표, 산업수요 및 학생의 학습경로를 고려하여 전공모듈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전공모듈의 설계 원칙)연혁·해석

은 다음의 체계에 따라 설계한다.
인재상 -> 전공능력 -> 전공능력 하위요소 -> 전공모듈 -> 교과목
전공모듈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한 최소 단위의 으로 구성한다.
전공모듈은 핵심·실무·심화 교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편성한다.
전공모듈은 학생의 진로 및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28조(전공모듈의 구성)연혁·해석

은 특정 전공능력 또는 전공능력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된 교과목군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공모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핵심모듈
실무모듈
심화모듈
융합모듈
동일 교과목은 둘 이상의 전공모듈에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전공모듈 책임교수)연혁·해석

학과장은 각 별로 책임교수를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공모듈 운영 관리
학습성과 관리
강의평가 분석
CQI 보고서 작성
개선안 도출
학생 이수지도
책임교수는 전공모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전공모듈 운영)연혁·해석

의 운영은 해당 학과(부)가 주관한다.
학과(부)는 전공모듈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습성과, 수요자 만족도, 산업체 요구 및 교육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CQI 및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공모듈의 신설·변경·폐지 및 운영성과 환류에 관한 사항은 제7장에 따른다.

제7장 교육과정 개편 및 품질 관리

제31조(교육과정 개편의 원칙)연혁·해석

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은 원칙적으로 3년 또는 4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년도 단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산업체 및 사회수요 변화
국가정책 및 법령 변경
평가인증 기준 변경
학생 요구사항 반영
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반영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과정 운영성과와 CQI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과정 개편 유형)연혁·해석

개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과목 신설‧변경‧폐지
교과목의 이수구분, 이수시기, 학점 및 시수 변경
신설‧변경‧폐지
그 밖에 교육과정 구조 개편

제33조(교육과정 개편 절차)연혁·해석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내·외부 환경 분석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학습성과 분석
CQI 결과 분석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교양교육과정에 한함)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과정 확정 및 시행
신규 교과목 및 신규 은 필요시 별도의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교육과정 품질 관리 및 CQI 운영)연혁·해석

모든 학과(부) 및 운영 부서는 CQI를 실시하여야 한다.
CQI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Plan(계획)
Do(실행)
Check(성과분석)
Act(개선)
CQI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성과 분석 결과
강의평가 분석 결과
개선 요구사항
개선 계획 및 실행 방안
CQI 결과는 다음 연도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장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제35조(교과목 개설)연혁·해석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 개설은 교육과정 편성 기준과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의 개설학점은 대학이 정한 편성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교과목 개설 원칙)연혁·해석

교과목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교과목은 학년별·학기별 이수체계를 고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교과목 개설 시 학생 수요, 교원 확보 현황 및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및 에 포함된 교과목은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달성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분반)연혁·해석

교양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반할 수 있다.
수강신청 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교육 효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공교과목은 교과목의 특성, 수강인원, 교육효과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분반할 수 있다.
분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8조(담당교원 배정)연혁·해석

개설된 교과목은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겸임교원, 초빙교원 또는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학과(부)는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교과목 특성에 적합한 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어강의)연혁·해석

대학은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강의를 운영할 수 있다.
학과(부)는 전공이론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외국어강의로 개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어강의는 전체 수업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어강의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규정 또는 학과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수강인원 관리)연혁·해석

학과(부) 및 교양교육원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적정 수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과목별 적정 수강인원은 강의실 규모, 교과목 특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정한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교육효과를 위하여 별도의 수강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폐강)연혁·해석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할 수 있다.
교양교과목 : 16명 미만
전공교과목 : 8명 미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의 이수에 필요한 경우
소규모 학과 또는 특성화 학과의 경우
평가인증 유지에 필요한 경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강 여부는 교무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2조(수업 운영 형태)연혁·해석

교과목은 교육목적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수업, 온라인수업 또는 블렌디드수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 및 블렌디드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3조(강좌 운영의 특례)연혁·해석

대학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집중이수제, 계절학기 등의 방식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운영 기준은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5조(준용)연혁·해석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삼육대학교 학칙
학사에 관한 규정
교양 관련 규정
그 밖에 대학의 관련 규정

제46조(해석)연혁·해석

이 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한다.

제47조(경과조치)연혁·해석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편성·운영 중인 및 은 이 지침에 의하여 편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 2020. 3.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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