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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교과목 개설)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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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 개설은 교육과정 편성 기준과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의 개설학점은 대학이 정한 편성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8장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제35조(교과목 개설).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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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교육과정운영위원회교육과정제3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35조(교과목 개설) · 시행 2026-07-01
    ①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은 승인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 개설은 교육과정 편성 기준과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③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의 개설학점은 대학이 정한 편성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