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64bd 0dfe a84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영역별)교양
일반선택교양
기초교양은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영역이다.
핵심교양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지적 소양과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과영역이다.
심화(영역별) 교양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 특성에 맞추어 각 학문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체득하도록 하는 교과영역이다.
일반선택교양은 영역별 선택과목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4장 교양 교육과정 › 제10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교육과정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10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교양교육과정의 개설 및 분반구성
    ① 교양 및 전공교육과과정 개설학점은 편성학점다음 이내에서각 개설할호로 수 있구분한다. ②1. 기초교양 2. 핵심교과목은양 3. 원칙적으로심화(영역별)교양 4. 분일반을 허용하지 않는다.선택교양 ③② 전공 기초교과목의 분반양은 대학에서의 학문수강인원행에 기준공통적으로 이론과목 80명이상요구되며, 실험실습 교학사과목정 40명이상일후의 때활동에서도 분반함을 원칙지속적으로 한다. ④활용하게 개설된될 강좌의기본적 분반에능력을 함양하는 전임교원을과영역이다. ③ 우선핵심교양은 배정함인문학을 원칙기반으로 한다. ⑤ 수강교양인원이 별갖추어야 가중치는할 시수인정 지침에적 따른다. ➅소양과 글로벌통찰력을 역량배양하는 향상것을 위해 학과(부)에서추구하는 전공이론교과목으로영역이다. ④ 외국어심화(영어, 중국어, 일본어역별)강의 교과목을양은 1과목학생 이상 개설해야 한다. 개설 인정 기준은 수업의 80%관심과 이상특성에 원맞추어로 강의해야각 하며 해당 과목학문의 성기본적인 평가 방법은론을 절대평가를체득하도록 원칙으로하는 한교과영역이다. ➄ 단,일반선택교양은 영어영문학부의역별 선택과목외국어 강의학생이 성주도적으로 평가참여할 방법은수 평가있는 규정에다양한 준영역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07〉
  2. 2020. 12. 07. 개정 제10조(교육과정 개설 및 분반) · 시행 2021-03-01
    ①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은 편성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양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전공 교과목의 분반은 수강인원 기준으로 이론과목 80명이상, 실험실습 교과목 40명이상일 때 분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설된 강좌의 분반에는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강인원 별 가중치는 시수인정 지침에 따른다. ➅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학과(부)에서는 전공이론과목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강의 교과목을 1과목 이상 개설해야 한다. 개설 인정 기준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영문학부의 외국어 강의 성적 평가 방법은 평가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12-07〉
  3. 2019. 10. 10. 제정 제10조(교육과정 개설 및 분반) · 시행 2020-03-01
    ①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은 편성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양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전공 교과목의 분반은 수강인원 기준으로 이론과목 80명이상, 실험실습 교과목 40명이상일 때 분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설된 강좌의 분반에는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강인원 별 가중치는 시수인정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