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양교육과정 편성 원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편성한다.
교양교육과정은 학문의 균형성과 융합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교양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4장 교양 교육과정 › 제11조(교양교육과정 편성 원칙).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11조(교양교육과정 편성 원칙)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교양교육과정① 교양
적용편성 원칙교육과과정은이수체계는 입대학년도를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에 기준으로초하여적용편성한다. ②전공교양교육과과정은이수체계는 재학문의 균형성과 융합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연도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 교양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기준반영하여 지속적으로적용개선하여야 한다. - 2019. 10. 10. 제정 제11조(교육과정 적용) · 시행 2020-03-01① 교양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공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재학한 연도학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