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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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영역별)교양
일반선택교양
기초교양은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영역이다.
핵심교양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지적 소양과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과영역이다.
심화(영역별) 교양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 특성에 맞추어 각 학문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체득하도록 하는 교과영역이다.
일반선택교양은 영역별 선택과목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4장 교양 교육과정 › 제10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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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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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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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10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교양교육과정의① 교양
개설 및 분반구성및 전공교육과과정개설학점은편성학점다음이내에서각개설할호로수 있구분한다.②1. 기초교양 2. 핵심교과목은양 3.원칙적으로심화(영역별)교양 4.분일반을 허용하지 않는다.선택교양③②전공기초교과목의 분반양은 대학에서의 학문수강인원행에기준공통적으로이론과목 80명이상요구되며,실험실습 교학사과목정40명이상일후의때활동에서도분반함을 원칙지속적으로한다. ④활용하게개설된될강좌의기본적분반에능력을 함양하는전임교원을과영역이다. ③우선핵심교양은배정함인문학을원칙기반으로한다. ⑤ 수강교양인원이별갖추어야가중치는할시수인정지침에적따른다. ➅소양과글로벌통찰력을역량배양하는향상것을위해 학과(부)에서추구하는전공이론교과목으로영역이다. ④외국어심화(영어, 중국어, 일본어역별)강의교과목을양은1과목학생이상개설해야 한다. 개설인정 기준은 수업의80%관심과이상특성에원맞추어로강의해야각하며 해당 과목학문의성기본적인평가방법은론을절대평가를체득하도록원칙으로하는한교과영역이다. ➄단,일반선택교양은 영어영문학부의역별 선택과목외국어강의학생이성주도적으로평가참여할방법은수평가있는규정에다양한준영역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07〉 - 2020. 12. 07. 개정 제10조(교육과정 개설 및 분반) · 시행 2021-03-01①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은 편성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양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전공 교과목의 분반은 수강인원 기준으로 이론과목 80명이상, 실험실습 교과목 40명이상일 때 분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설된 강좌의 분반에는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강인원 별 가중치는 시수인정 지침에 따른다. ➅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학과(부)에서는 전공이론과목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강의 교과목을 1과목 이상 개설해야 한다. 개설 인정 기준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영문학부의 외국어 강의 성적 평가 방법은 평가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12-07〉
- 2019. 10. 10. 제정 제10조(교육과정 개설 및 분반) · 시행 2020-03-01①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은 편성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양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전공 교과목의 분반은 수강인원 기준으로 이론과목 80명이상, 실험실습 교과목 40명이상일 때 분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설된 강좌의 분반에는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강인원 별 가중치는 시수인정 지침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