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양교과목 편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교과목은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에 따라 편성한다.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의 이수학점은 대학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심화(영역별)교양은 대학 핵심역량 체계에 따라 영역별로 편성한다.
일반선택교양은 학생의 관심, 진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교양의 영역 구분, 이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4장 교양 교육과정 › 제12조(교양교과목 편성).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이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12조(교양교과목 편성)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폐강교양교과목 편성개설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교과목의 폐강기준은다음과대학이같정한 졸업요건에 따라 편성한다.1.② 기초교양교과목:및 핵심교양의 이수강인원학점은16명대학이미만 2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③전공심화(영역별)교과목양은:대학수강인원핵심역량8명체계에미만 3따라 영역별로 편성한다. ④소규모일반선택교양은강학생의 관심, 진로 및학년별자기주도적재학습을인지원하기등위하여특수다양한사분야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⑤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이수기준 및 운영에따라관한예외를세부사항은인별도로 정할한다. ➅수사회봉사있관련 교과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2020. 12. 07. 개정 제12조(폐강) · 시행 2021-03-01① 개설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과목 : 수강인원
1716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수강인원 8명 미만 3. 소규모 강의 및 학년별 재학 인원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2019. 10. 10. 제정 제12조(폐강) · 시행 2020-03-01① 개설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과목 : 수강인원 17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수강인원 8명 미만 3. 소규모 강의 및 학년별 재학인원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