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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양교과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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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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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교과목은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에 따라 편성한다.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의 이수학점은 대학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심화(영역별)교양은 대학 핵심역량 체계에 따라 영역별로 편성한다.
일반선택교양은 학생의 관심, 진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교양의 영역 구분, 이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4장 교양 교육과정 › 제12조(교양교과목 편성).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이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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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위임 대상 미기재교육과정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12조(교양교과목 편성)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폐강교양교과목 편성
    ① 개설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대학이 같정한 졸업요건에 따라 편성한다. 1.② 기초교양교과목 :및 핵심교양의 이수강인원학점은 16명대학이 미만 2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③ 전공심화(영역별)교과목양은 :대학 수강인원핵심역량 8명체계에 미만 3따라 영역별로 편성한다. ④ 소규모일반선택교양은 강학생의 관심, 진로 및 학년별자기주도적 재학습을 인지원하기 등위하여 특수다양한 사분야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⑤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이수기준 및 운영에 따라관한 예외를세부사항은 인별도로 정할한다. ➅ 수사회봉사 있관련 교과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2. 2020. 12. 07. 개정 제12조(폐강) · 시행 2021-03-01
    ① 개설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과목 : 수강인원 1716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수강인원 8명 미만 3. 소규모 강의 및 학년별 재학 인원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2019. 10. 10. 제정 제12조(폐강) · 시행 2020-03-01
    ① 개설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과목 : 수강인원 17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수강인원 8명 미만 3. 소규모 강의 및 학년별 재학인원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