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중설강 교과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기초학문 보호 및 활성화와 학생의 전공탐색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중설강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이중설강 교과목은 학과(부)가 개설한 전공기초·전공입문 또는 학문분야 이해 교과목 중 교양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교과목으로 한다.
이중설강 교과목은 전공과 교양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이중설강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설 학과 소속 학생 : 전공학점
타 학과 소속 학생 : 교양학점
이중설강 교과목의 지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4장 교양 교육과정 › 제13조(이중설강 교과목).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이중설강 교과목의 지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13조(이중설강 교과목)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준용이중설강 교과목이①규정에서대학은정기초학문 보호 및 활성화와 학생의 전공탐색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지여않은이중설강사항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중설강 교과목은 학과(부)가 개설한 전공기초·전공입문 또는 학문분야 이해 교과목 중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가통해승인한결교과목으로 한다. ③ 이중설강 교과목은 전공과 교양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이중설강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설 학과 소속 학생 : 전공학점 2. 타 학과 소속 학생 : 교양학점 ⑤ 이중설강 교과목의 지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2020. 12. 07. 번호 변경 제13조(준용)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
- 2019. 10. 10. 제정 제10조(준용) · 시행 2020-03-01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