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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중설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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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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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기초학문 보호 및 활성화와 학생의 전공탐색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중설강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이중설강 교과목은 학과(부)가 개설한 전공기초·전공입문 또는 학문분야 이해 교과목 중 교양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교과목으로 한다.
이중설강 교과목은 전공과 교양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이중설강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설 학과 소속 학생 : 전공학점
타 학과 소속 학생 : 교양학점
이중설강 교과목의 지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4장 교양 교육과정 › 제13조(이중설강 교과목).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이중설강 교과목의 지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용어위임 대상 미기재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교육과정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13조(이중설강 교과목)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준용이중설강 교과목
    이① 규정에서대학은 정기초학문 보호 및 활성화와 학생의 전공탐색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지여 않은이중설강 사항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중설강 교과목은 학과(부)가 개설한 전공기초·전공입문 또는 학문분야 이해 교과목 중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가 통해승인한 결교과목으로 한다. ③ 이중설강 교과목은 전공과 교양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이중설강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설 학과 소속 학생 : 전공학점 2. 타 학과 소속 학생 : 교양학점 ⑤ 이중설강 교과목의 지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2020. 12. 07. 번호 변경 제13조(준용)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
  3. 2019. 10. 10. 제정 제10조(준용) · 시행 2020-03-0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