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교양교과목 신설 및 변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교과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양교육원의 검토를 거쳐 교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대학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교과목 개설 필요성
중복 교과목 여부
교육과정 운영 가능성
교양교과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4장 교양 교육과정 › 제14조(교양교과목 신설 및 변경).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14조(교양교과목 신설 및 변경) · 시행 2026-07-01① 교양교과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양교육원의 검토를 거쳐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대학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3. 교과목 개설 필요성 4. 중복 교과목 여부 5. 교육과정 운영 가능성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