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폐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할 수 있다.
교양교과목 : 16명 미만
전공교과목 : 8명 미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의 이수에 필요한 경우
소규모 학과 또는 특성화 학과의 경우
평가인증 유지에 필요한 경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강 여부는 교무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8장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제41조(폐강).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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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41조(폐강) · 시행 2026-07-01①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할 수 있다. 1. 교양교과목 : 16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8명 미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1. 졸업예정자의 이수에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학과 또는 특성화 학과의 경우 3. 평가인증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폐강 여부는 교무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