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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강인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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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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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부) 및 교양교육원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적정 수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과목별 적정 수강인원은 강의실 규모, 교과목 특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정한다.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교육효과를 위하여 별도의 수강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8장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제40조(수강인원 관리).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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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40조(수강인원 관리) · 시행 2026-07-01
    ① 학과(부) 및 교양교육원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적정 수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별 적정 수강인원은 강의실 규모, 교과목 특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교육효과를 위하여 별도의 수강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