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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업 운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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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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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과목은 교육목적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수업, 온라인수업 또는 블렌디드수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 및 블렌디드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8장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제42조(수업 운영 형태).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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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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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신설 제42조(수업 운영 형태) · 시행 2026-07-01
    ① 교과목은 교육목적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수업, 온라인수업 또는 블렌디드수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수업 및 블렌디드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