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양교육과정의 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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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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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 핵심역량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4장 교양 교육과정 › 제9조(교양교육과정의 목적).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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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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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9조(교양교육과정의 목적)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교양교육과정의
개편 및 환류목적①교육과정의 개발, 개편은 3년 또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학년도 단위로 개편할 수 있다. 단,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② 교육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은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1.대학의사명과교육목표,와 인재상과의을연계성 2. 산업체 요구사항 3. 학문의 발전과 사회변화, 직무분석 4. 교육수요자(학생)의 요구사항 5.현하기편성된위하여교육과정의학습성과 분석에 기초 ③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신설 2. 교과목 폐지 3. 교과목명 변경 4. 교과목생이수구분변경 5.갖추어야교과목할이수시기변경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 3.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및 제출 - 교초소양교과과정 : 교양교육위원회의,교양교육소위원회의핵심역량등 - 전공 교과과정 : 학과및학부(전공)융합적교육과정위원회,사고능력을단과대학함양하는학과장것을등 4. 신규 개설과목은적으로교육혁신단의 심의 후 피드백 반영 후 제출 5한다.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과정 학사관련 규정이나 개편 절차 위반 시 승인 거부 및 보완 요청 6. 교육과정 확정 - 2022. 01. 17. 개정 제9조(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 · 시행 2021-12-01① 교육과정의 개발, 개편은 3년 또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학년도 단위로 개편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
심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② 교육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1.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인재상과의 연계성 2. 산업체 요구사항 3. 학문의 발전과 사회변화, 직무분석 4. 교육수요자(학생)의 요구사항 5. 기 편성된 교육과정의 학습성과 분석에 기초 ③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신설 2. 교과목 폐지 3. 교과목명 변경 4.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5. 교과목 이수시기 변경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 3.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및 제출 - 교양 교과과정 : 교양교육위원회의, 교양교육소위원회의 등 - 전공 교과과정 : 학과 및 학부(전공) 교육과정위원회, 단과대학 학과장 등 4. 신규 개설과목은 교육혁신단의 심의 후 피드백 반영 후 제출 5.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과정 학사관련 규정이나 개편 절차 위반 시 승인 거부 및 보완 요청 6. 교육과정 확정 - 2020. 12. 07. 개정 제9조(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 · 시행 2021-03-01제목: 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① 교육과정의 개발, 개편
주기는은 3년 또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학년도 단위로 개편할 수 있다. 단, 교육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1.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인재상과의 연계성 2. 산업체 요구사항 3. 학문의 발전과 사회변화, 직무분석 4. 교육수요자(학생)의 요구사항 5. 기 편성된 교육과정운영상의문제점학습성과 분석에 기초 ③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신설 2. 교과목 폐지 3. 교과목명 변경 4.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5. 교과목 이수시기 변경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 3.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및 제출 - 교양 교과과정 : 교양교육위원회의, 교양교육소위원회의 등 - 전공 교과과정 : 학과 및 학부(전공) 교수육과정위원회의, 단과대학 학과장 등 4. 신규 개설과목은 교육혁신단의 심의 후 피드백 반영 후 제출 5.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과정 학사관련 규정이나 개편 절차 위반 시 승인 거부 및 보완 요청 6. 교육과정 확정 - 2019. 10. 10. 제정 제9조(교육과정 개편) · 시행 2020-03-01① 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3년 또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학년도 단위로 개편할 수 있다. 단,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인재상과의 연계성 2. 산업체 요구사항 3. 학문의 발전과 사회변화, 직무분석 4. 교육수요자(학생)의 요구사항 5. 기 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③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 신설 2. 교과목 폐지 3. 교과목명 변경 4.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5. 교과목 이수시기 변경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 3.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및 제출 - 교양 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