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양교육과정 정책수립 및 결정
교양교육운영 관련 교원운영 계획 및 선발
교양교육과정 편성
교양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심의 및 환류
교양교육 운영 및 개선 연구 및 검토
그 밖에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3장 교육과정위원회 › 제8조(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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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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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8조(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전공교양교육과과정편성 및운영위원회전공① 교양교육과과정편성 및운영은에표준화된관한전공능력사항을 심의하기반교육과정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학과(부) 및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편성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1-17〉 ① 전공교과과정 편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양교육과정운영을위한원회를세부 지침에 별도로 정한둔다.1.②전공 교과과정은 표준화된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전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편성하원회는것을 원칙으로 한다.음단,각인증학과(부),호의국가자격증 관련 학과 및사범계열항을학과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29〉 2. 편성된 전공능력심의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한준거를 설정하고 학습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21-03-29〉 31.편성학점은 학교양교육과(부)별 학기당정해진학점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사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외로 편성할책수립있다,및 결정42.학과별로 취업교과목(‘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등) 및 창업양교과목,육운영산학현장실무교과목관련등의 비교과 성격의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제1호의 학과(부)별 편성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전공과목(이론과목 기준)은 주당 1시간 강의에 1학점을 부여하여 주당 3시간 3학점인 3학점제를원칙으로운영한다. 6.계획전공과목은 2, 3, 4학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학년에 학기당 3개 이하의 전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7. 전공과목은 전공선택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필수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과및학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학점을 허용한다. 단,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학과(부)는 평가인증 지침에 준해 편성할 수 있다.선발83.1학년에는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기당 전공교양교육과과정 편성학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학년에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94.특정학기에 전공과목 편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2학년 및 3학년 각 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 한다. 10. 전공과목 중 학과 간 공통 과목인 경우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교양교육과과정중 실험, 실습, 실기 및개설계 과목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 실험, 실습, 실기 및 설계 과목은 [별표2]와 같이 정의한다. 1.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점과 시수를 달리하여 1학점 2시간, 2학점 4시간, 3학점 6시간 중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적합관한형태를 선택한다. 2.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가 결합 된 혼합 수업심의경우 제1호와 제2호의 학점/시간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한다. (예) 영상처리및실험(3학점 4시간): 이론(2시간 2학점), 실험(1학점 2시간)환류35.실험,교양교육실습,운영실기, 설계 과목은 학년및학기별로 고르게 분포하게개설하는선것을연구원칙으로 한다. 이공계 학과, 예술학과및건축학과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검토46.실험,그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필수’ 또는 ‘선택’의 결정은 학과 및 학부(전공) 자율밖에맡긴다. 5.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과목명은교과목 명만으로도 실험 또는 실습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전공)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양교과목의 성격 및 수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에심의를 거쳐 교과목 명을 확정관한다.〈개정 2022-01-17〉 6.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과목명을사용하는 교과목에 제1호 및 제3호에 위배되는 학점/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 자연과학 실습: 3학점 3시간항 - 2022. 01. 17. 개정 제8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 시행 2021-12-01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표준화된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CDR)범위내에서 편성하되 학과(부) 및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1-17〉 ① 전공 교과과정 편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1. 전공 교과과정은 표준화된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CDR)범위내에서 전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증학과(부), 국가자격증 관련 학과 및 사범계열 학과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29〉 2. 편성된 전공능력의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설정하고 학습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1-03-29〉 3. 편성학점은 학과(부)별 학기당 정해진 학점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사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외로 편성할 수 있다, 4. 학과별로 취업교과목(‘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등) 및 창업교과목, 산학현장실무교과목 등의 비교과 성격의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제1호의 학과(부)별 편성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전공과목(이론과목 기준)은 주당 1시간 강의에 1학점을 부여하여 주당 3시간 3학점인 3학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6. 전공과목은 2, 3, 4학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학년에 학기당 3개 이하의 전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7. 전공과목은 전공선택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필수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과 및 학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학점을 허용한다. 단,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학과(부)는 평가인증 지침에 준해 편성할 수 있다. 8. 1학년에는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기당 전공교과과정 편성학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학년에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9. 특정학기에 전공과목 편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2학년 및 3학년 각 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 한다. 10. 전공과목 중 학과 간 공통 과목인 경우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 교과과정 중 실험, 실습, 실기 및 설계 과목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 실험, 실습, 실기 및 설계 과목은 [별표2]와 같이 정의한다. 1.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점과 시수를 달리하여 1학점 2시간, 2학점 4시간, 3학점 6시간 중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한다. 2.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가 결합 된 혼합 수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학점/시간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한다. (예) 영상처리 및 실험(3학점 4시간): 이론(2시간 2학점), 실험(1학점 2시간) 3.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년 및 학기별로 고르게 분포하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공계 학과, 예술학과 및 건축학과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 4.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필수’ 또는 ‘선택’의 결정은 학과 및 학부(전공) 자율에 맡긴다. 5.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과목명은 교과목 명만으로도 실험 또는 실습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전공)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교과목의 성격 및 수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과정심의운영위원회의의심의를 거쳐 교과목 명을 확정한다. 〈개정 2022-01-17〉 6.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과목명을 사용하는 교과목에 제1호 및 제3호에 위배되는 학점/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 자연과학 실습: 3학점 3시간 - 2020. 12. 07. 개정 제8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 시행 2021-03-01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표준화된 전공교육과정(CDR)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학과(부) 및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① 전공 교과과정 편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1. 전공 교과과정은 표준화된 전공교육과정(CDR) 범위내에서
학년별로전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증학과(부), 국가자격증 관련 학과 및 사법범계열등의학과(부)는인증등은 별도 기준에준해따라별도로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29〉 2. 편성된 전공능력의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설정하고 학습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1-03-29〉 3. 편성학점은 학과(부)별 학기당 정해진 학점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사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외로 편성할 수 있다,24. 학과별로 취업교과목(‘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등) 및 창업교과목, 산학현장실무교과목 등의 비교과 성격의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제1호의 학과(부)별 편성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35. 전공과목(이론과목 기준)은 주당 1시간 강의에 1학점을 부여하여 주당 3시간 3학점인 3학점제를 원칙으로 한다.46. 전공과목은 2, 3, 4학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학년에 학기당 3개 이하의 전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57. 전공과목은 전공선택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필수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과 및 학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학점을 허용한다. 단,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학과(부)는 평가인증 지침에 준해 편성할 수 있다.68. 1학년에는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기당 전공교과과정 편성학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학년에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79. 특정학기에 전공과목 편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2학년 및 3학년 각 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 한다.810. 전공과목 중 학과 간 공통 과목인 경우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 교과과정 중 실험, 실습, 실기 및 설계 과목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 실험, 실습, 실기,및 설계 과목은 [별표2]와 같이 정의한다. 1.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점과 시수를 달리하여 1학점 2시간, 2학점 4시간, 3학점 6시간 중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한다. 2.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가 결합 된 혼합 수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학점/시간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한다. (예) 영상처리 및 실험(3학점 4시간): 이론(2시간 2학점), 실험(1학점 2시간) 3.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은 학년 및 학기별로 고르게 분포하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공계 학과, 예술학과 및 건축학과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 4.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필수’ 또는 ‘선택’의 결정은 학과 및 학부(전공) 자율에 맡긴다. 5.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과목명은 교과목 명만으로도 실험 또는 실습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전공)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교과목의 성격 및 수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과과정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 명을 확정한다. 6. 실험, 실습, 실기, 설계 과목의 과목명을 사용하는 교과목에 제1호 및 제3호에 위배되는 학점/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 자연과학 실습: 3학점 3시간 - 2019. 10. 10. 제정 제8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 시행 2020-03-01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표준화된 전공교육과정(CDR)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학과(부) 및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① 전공 교과과정 편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1. 전공교과과정은 표준화된 전공교육과정(CDR) 범위내에서 학년별로 균등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증학과 및 사법계열 등의 학과(부)는 인증 기준에 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편성학점은 학과(부)별 학기당 정해진 학점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사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외로 편성할 수 있다, 2. 학과별로 취업교과목(‘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등) 및 창업교과목, 산학현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