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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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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교육원은 교양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한다.
교양교육과정 개편
교과목 개선
교수·학습 개선
핵심역량 달성도 향상
교육품질관리 및 CQI 운영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4장 교양 교육과정 › 제16조(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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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위임 대상 미기재교육과정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16조(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 시행 2026-07-01
    ①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한다. 1. 교양교육과정 개편 2. 교과목 개선 3. 교수·학습 개선 4. 핵심역량 달성도 향상 5. 교육품질관리 및 CQI 운영 ③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