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책임과 권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편성 및 운영의 총괄부서는 교무처로 한다.
교무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 편성 기준 수립
교육과정 심의 및 승인
교육과정 개편 관리
교육품질관리 및 CQI 운영
운영 지원
학과(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전공모듈 설계 및 운영
학습성과 관리
CQI 보고서 작성
학생의 진로 및 교육과정 이수 지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체계 › 제5조(책임과 권한).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공모듈"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 제3조에서 정의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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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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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5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교육과정
교육책임과정의구성 및 운영권한은교양과정,편성전공과정및일반선택과정으운영의 총괄부서는 교무처로구성한다.1.② 교양교과과정은무처의필수교양,업무는선택교양,다음기초교양으로각구분한호와 같다.21.전공교육과과정은전공선택,편성전공필수로기준구분한다수립 2.단, 전공필수교육과정은학과(부)별심의특수성을및고려하여 정한다.승인 3. 교직교육과과정은교직이수개편신청자가관리 4. 교원자격증육품질관리취득을및목적으로CQI이수하는 교과목이다.운영45.일반선택과정은 교양교과,전공교과,모듈교직교과를운영제외한지원 ③교학과목으로 교직과정,(부전공,)의복수전공,업무는연계전공,다음자유선택각등으로호와구분한같다.②1. 교육과정편성개발 및운영은개편 2.교무처전공모듈학사지원팀,설계교육혁신단,및원격교육지원센터 등과 함께운영하되,3.최종학습성과확인관리 4.부CQI 보고서는교무처작성 5. 학사지원팀으생의 진로한다.및〈개교육과정2022-01-17〉이수 지도 - 2022. 01. 17. 개정 제5조(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 시행 2021-12-01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 1. 교양교과과정은 필수교양, 선택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과정은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한다. 단, 전공필수 과정은 학과(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교직교과과정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다. 4. 일반선택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으로 교직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무처 학사지원팀, 교육혁신단,
디원격교육지털이러닝원센터 등과 함께 운영하되, 최종 확인 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 2019. 10. 10. 제정 제5조(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 시행 2020-03-01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 1. 교양교과과정은 필수교양, 선택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과정은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한다. 단, 전공필수 과정은 학과(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교직교과과정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다. 4. 일반선택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으로 교직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무처 학사지원팀, 교육혁신단, 디지털이러닝센터 등과 함께 운영하되, 최종 확인 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