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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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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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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편성 및 운영의 총괄부서는 교무처로 한다.
교무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 편성 기준 수립
교육과정 심의 및 승인
교육과정 개편 관리
교육품질관리 및 CQI 운영
운영 지원
학과(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전공모듈 설계 및 운영
학습성과 관리
CQI 보고서 작성
학생의 진로 및 교육과정 이수 지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체계 › 제5조(책임과 권한).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전공모듈"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 제3조에서 정의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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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용어교무처교육과정전공모듈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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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개정 제5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교육책임과정의 구성 및 운영권한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편성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운영의 총괄부서는 교무처로 구성한다. 1.② 교양교과과정은무처의 필수교양,업무는 선택교양,다음 기초교양으로각 구분한호와 같다. 21. 전공교육과과정은 전공선택,편성 전공필수로기준 구분한다수립 2. 단, 전공필수 교육과정은 학과(부)별심의 특수성을및 고려하여 정한다.승인 3. 교직교육과과정은 교직이수개편 신청자가관리 4. 교원자격증육품질관리 취득을및 목적으로CQI 이수하는 교과목이다.운영 45. 일반선택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모듈 교직교과를운영 제외한지원 ③ 교학과목으로 교직과정, (부전공,)의 복수전공,업무는 연계전공,다음 자유선택각 등으로호와 구분한같다. ②1. 교육과정 편성개발 및 운영은개편 2. 교무처전공모듈 학사지원팀,설계 교육혁신단,및 원격교육지원센터 등과 함께 운영하되, 3. 최종학습성과 확인관리 4. 부CQI 보고서는 교무처작성 5. 학사지원팀으생의 진로 한다.및 〈개교육과정 2022-01-17〉이수 지도
  2. 2022. 01. 17. 개정 제5조(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 시행 2021-12-01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 1. 교양교과과정은 필수교양, 선택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과정은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한다. 단, 전공필수 과정은 학과(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교직교과과정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다. 4. 일반선택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으로 교직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무처 학사지원팀, 교육혁신단, 디원격교육지털이러닝원센터 등과 함께 운영하되, 최종 확인 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3. 2019. 10. 10. 제정 제5조(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 시행 2020-03-01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 1. 교양교과과정은 필수교양, 선택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과정은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한다. 단, 전공필수 과정은 학과(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교직교과과정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다. 4. 일반선택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으로 교직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무처 학사지원팀, 교육혁신단, 디지털이러닝센터 등과 함께 운영하되, 최종 확인 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