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그 밖에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그 밖에 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3장 교육과정위원회 › 제6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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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6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교육과① 대학의 교
목의 편성정운영위원회양교육과과정은교양필수와운영을 위하여 교양선택으로육과정운영위원회를구분하며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의같이사항을편성심의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1. 교양필수교과목은및39학점전공이내로전반에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대한다.(단,인증교육과정의받고자운영하는및학과의그교양이수학점은밖에인증요구사항을 연구‧기준획‧평가에이내로관한다.)사항 2. 교양선택 교육과목은정핵심역량에 따라 6개영역으로 나누어서편성한다. ②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획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이수학점립에 관한 사항은3. 교육과정 운영을에위관한세부중요지침에 따른다.사항③4.교직교과목은그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밖에의하여위와표시과목관련학과에 편성함을 원칙으로한다.다만, 교직이수자의 적은 학과의 경우 합제반하여운영할 수 있다. ④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5학점, 약학과 161학점, 건축학과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과별 연간 개설 학점은 학점개설지수에 따라 정해진 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⑤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교양교육원의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한다.(개정: 2024.11.25.)사항 - 2024. 11. 25. 개정 제6조(교과목의 편성) · 시행 2024-12-01① 교양교과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교양필수 교과목은 39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인증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양이수학점은 인증 기준 이내로 한다.) 2. 교양선택 교과목은 핵심역량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따른다. ③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이수자의 적은 학과의 경우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5학점, 약학과 161학점, 건축학과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과별 연간 개설 학점은 학점개설지수에 따라 정해진 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⑤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의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한다.(개정: 2024.11.25.) - 2020. 12. 07. 개정 제6조(교과목의 편성) · 시행 2021-03-01① 교양교
육과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교양필수 교과목은 39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인증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양이수학점은 인증 기준 이내로 한다.) 2. 교양선택 교과목은 핵심역량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따른다. ③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이수자의 적은 학과의 경우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5학점, 약학과 161학점, 건축학과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과별 연간 개설 학점은 학점개설지수에 따라 정해진 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⑤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스미스학부대학의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한다. - 2019. 10. 10. 제정 제6조(교과목의 편성) · 시행 2020-03-01①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교양필수 교과목은 39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인증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양이수학점은 인증 기준 이내로 한다.) 2. 교양선택 교과목은 핵심역량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에 따른다. ③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이수자의 적은 학과의 경우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5학점, 약학과 161학점, 건축학과 12…

